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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4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3.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