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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8가합62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38,68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20.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춘천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를 위하여 특수(중량)화물[발전기(Generator, GTG), 가스터빈(GasTurbin, GT), 변압기(Transformer, TR) 등 주기기]을 수입하여 강릉 안목항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운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2015. 10. 7.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0. 7.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 2,714,019,000원(공급가액 2,467,290,000원, 부가가치세 246,729,000원),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5/1,000로 각 정하여, 특수화물 및 일반화물을 위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내륙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운송계약서(추가사항 포함) 제2조(용역의 범위) 1)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하는 일반화물의 운송 2)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하는 중량화물의 운송 3) 상기 2)항에 수반되는 운행제한 운송차량의 통행을 위한 인,허가 및 운송로 보강공사, 상부 구조물 공사 일체. - 중량물 운송로 노선의 선정, 측량, 실시설계, 인허가 및 중량물 운송로상의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 및 지상 장애물 해체, 복구공사 -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의 유지, 보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우천이나 재난 재해대책기간 등으로 임시 해체 후 재설치 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0. 7.부터 2016. 12. 31.까지 15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2,234,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1) 별첨 자료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2) 용역금액 정산은 ‘요율내역서’에 의한다. 제5조(요율 피고가 원고의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운송요율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