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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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2013. 7. 1.경 서산시에 있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일용노무직에 필요한 근로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 H를 위 회사에 소개시켜주어 일을 하도록 하고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10만 원 중 9만 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총 27,04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산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2013. 10. 1.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일명 ‘K’이라는 자로부터 일용노무직에 필요한 근로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용직근로자 L을 소개시켜주어 일을 하도록 하고 이후 지급받은 일당 10만 원 중 9만 원을 위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총 2,26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