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1165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전 4,8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 부분은 2019. 12.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전 4,8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 부분은 2019. 12.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