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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08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홈페이지에 에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자 2012. 6. 29. 웹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7. 2.부터 2012. 12. 2.까지, 용역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9. B에 계약금 9,000,000원, 2012. 9. 20. 중도금 12,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는 2013. 4. 22. 인터넷에 제작한 홈페이지를 게시하고, 원고에게 개발완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5. 27. 계약기간 미준수 및 개발 완료되지 않은 사이트를 원고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B에 위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9.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7. ‘B는 원고에게 36,000,000원(기지급 계약금액 및 위약금 합계액임)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4.부터 각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1197, 이하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이라 한다). 라.

B는 2011.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1층에서 본점을 운영하다가, 2013. 7.경 서울 강남구 D, 1914호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4. 5.경 폐업하였다.

마. 플랫폼 형태의 홈페이지,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2012. 11. 7. 설립된 주식회사 E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