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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514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3조[용어의 정의]

3. ‘신청자’라 함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말한다.

4.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을 말한다.

5. ‘업무대행료’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보수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조합원 부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인허가 조건의 이행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등

다. 홍보관(모델하우스)의 건립운영 (이하 생략)

2. 피고의 역할 및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나. 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업무대행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3.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역할 및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업무, 홍보관(모델하우스)의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이하 생략) 제11조[신청금의 입출금 관리] ③ 신청금 계좌에 입금된 신청금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출할 수 없다.

1. 신청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득한 신청해지요

청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