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91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2018. 10. 15. 피고인이 불출석한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경로당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조건 없이 합의하겠다’라고 하여 형사조정위원의 설명을 듣고 사전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뒤 피고인이 각서 내용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2018. 10. 25. 피고인의 각서 불이행으로 합의 취소를 요청하여 결국 형사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검사직무대리 F은 2018. 10. 11.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면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8. 10. 15. 형사조정절차에 출석하여(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음)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 및 무인하여 이를 형사조정위원에게 교부였는데, 그 기재 내용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각서 합의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민ㆍ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것인 사실, ③ 그러나 위 기재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과 향후 D경로당 내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어떠한 폭행,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겠다고 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