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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4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나 원심 변론 당시 자신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비교적 상세하게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우울증 소견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물론, 유리한 사정까지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나 아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느닷없이 정신과적 질병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