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2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 주장의 여러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나 감액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해줄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