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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C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나 2003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