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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합735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4. 설립된 회사로서 인테리어 자재, 건축 자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2013. 6.경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약 10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C과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18. 1. 15.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7. 12. 31.까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6,175,385,6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중 상당 금원이 원고 거래처에서 피고의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물품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거래처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거래처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원고 거래처로부터 ‘원고 거래처의 피고에 대한 합계 1,139,390,3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계약 원고는, 원고 거래처가 피고의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2013년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2014년분(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2017년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물품대금 합계 1,636,653,663원 중 일부인 1,139,390,3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018.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1,139,39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