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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8고정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990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8. 21. 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49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할부금 수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