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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8589

해약금청구의 독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시행,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B 대 243㎡ 그 후 2015. 7. 24. 일부 분할되어 면적이 170.28㎡로 변경되었다.

중 243분의 72.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공유자였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시기 등) ① 매매대금은 평당 15,000,000원, 일금 330,000,000원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약정금(10,000,000원) : 계약 시 계약금(23,000,000원) : 전 필지 중 90% 이상 약정 및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 잔금(융자금, 전세보증금 공제액) :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 제5조(계약의 해제 등)

1. 갑(피고)과 을(원고)은 본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사업불가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은 자동 해약으로 본다.

2. 사업의 불가 및 전체 토지 계약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 시 또는 인,허가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업의 타당성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을이 기 투입한 약정금 및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자 2007. 4.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일인 2007. 4. 27.에 10,000,000원, 2007. 6. 11.에 25,000,000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은 23,000,000원이나 원, 피고 사이에 25,000,000원이 수수되었고, 양측 모두 이 돈이 계약금이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 계약금으로 보고 판단한다.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 매입의 어려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