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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415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1) 피고 D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약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및 피고 D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을 ‘2) 피고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을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