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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13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3.경 ㈜ 우성원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액 440,000,000원, 대출예정금액 550,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0. 4. 1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 화정역지점에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는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판매업체로서, 소외 회사가 전자거래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매매계약일을 2010. 8. 16.로 한 17,600,000원의 견적의뢰서와 매매계약일을 2010. 9. 17.로 한 22,000,000원의 견적의뢰서를 각 승인하는 방식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내주었고,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에 위 주문내용을 전송하여 기업은행이 피고 회사에 합계금 39,600,000원(= 17,600,000원 22,000,000원)을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위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0. 11. 18. 기업은행에 39,600,000원 중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31,68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실제로 소외 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0. 6. 30.자 세금계산서(17,600,000원)와 2010. 7. 12.자 세금계산서(67,100,000원) 뿐인데도 피고 회사는 2010. 8. 16.자 17,600,000원의 물품 거래와 2010. 9. 17.자 22,000,000원의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고 회사의 견적의뢰서를 승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