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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 유장애가 예상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도 극심한 슬픔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