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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6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원고는 위 고지가 임의적 전심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