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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5:27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0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4년 동종 범죄로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