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5:27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0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4년 동종 범죄로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