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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050 판결

[사금][집16(2)민,342]

판시사항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 소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과 변호사법 제17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 소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 변호사법 제17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강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상법상 대표취체역 선임결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한다하여도, 상법 제39조 ( 구 상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법리라 할것이고, 피고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등기되어 있는 소외인이 위 회사대표취체역으로서 원고와 본건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는 위 소외인을 대표취체역으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될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므로, 본건 보수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2) 원고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소정(1.2.3심을 통하여 소송물가격의 4할을 초과할 수 없음)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변호사법 제17조 소정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바로서, 원판결이 채택한 을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본건 보수계약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3) 원고는 본건 보수계약 당시 위 취체역선임결의가 취소될 것을 알았다는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5.8.선고 67나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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