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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6 2017나58793

수임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1고단3116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1. 12.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11노4258호,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2012. 1. 17.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으로 접수되어(대법원 2012도935호, 이하 ‘상고심 사건’이라 한다) 2012. 1. 18. 변호사 D이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2012. 1. 20. 원고에게, 2012. 1. 25. 국선변호인 D에게 각 도달하였다.

국선변호인 D은 위 상고심 법원에 2012. 2.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12. 2. 23.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을 접견한 후 2012. 2. 10. 및 2012. 2. 20. 법무법인 제현의 계좌로 각 500만 원씩을 입금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러나 위 상고심 사건에서는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아니한 채 2012. 3.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을 접견하면서 상고심 사건의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 B이 알려준 법무법인 제현 명의의 계좌로 총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B은 위 상고심 사건에 선임계 및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