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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4: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 가야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