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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4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 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9.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E에게 결혼준비에 필요한 서류, 결혼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설명해 준 다음 과거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운영한 ‘F ’를 일방 당사자로 표시하여 국제 결혼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E의 국제 결혼이 성사되도록 서류 번역 등 베트남 현지 에이 전시를 통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주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16. 3. 10.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총 7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 (G) 등으로 총 16,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 결혼비용 사용 내역 첨부), 외국통화매매 내역 조회,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확인 서, 본인 금융거래, 국제 결혼 에이 전시 계약서( 베트남), 고소장,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국제 결혼 중개업 폐업 신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B 진술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 계약서 작성 및 국제 결혼 중개 행위 관련), 수사보고 (B 제출 계좌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I 재무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