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09 2013고정2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1.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0. 3.분 임금 155,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57,2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