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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0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07: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의 음주소란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