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3,912,84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와 피고 대표이사 E의 남편으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는 동업관계에 있던 중 위 주식회사 C과 피고 명의로 G 소유의 분할 전 제주시 H 임야 38,8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한 후 개발분할을 하여 전매차익을 갖기로 하고, 2016. 1. 14. G 등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10필지 97,036㎡(29,353평)를 9,39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6. 3. 8. 제주시 I 임야 3,544㎡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임, 이하 ‘① 토지’라 한다
)와 2016. 3. 16. 제주시 J 임야 3,305㎡(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임, 이하 ‘②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적도와 같이 K 내지 L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G과 피고는 분할 전 토지에서 ①, ② 토지가 분할된 후 2016. 1. 28.자로 소급하여 피고가 G으로부터 ① 토지를 8억 원, ② 토지를 7억 5,000만 원, 합계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뒤 2016. 3. 25. ①, ② 토지에 관하여 2016. 1. 28. 매매(거래가액 15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의 며느리로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는 피고와 2017. 1. 30.자로 피고로부터 ① 토지를 930,600,000원, ② 토지를 869,400,000원, 합 1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억 7,000만 원은 2017. 2. 20.에, 잔금 9억 2,000만 원은 2017. 3.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뒤 2017. 3. 29. ①, ② 토지에 관하여 2017. 1. 30. 매매(거래가액 18억 원 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544,000,000원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