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4 2013고정9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 소재 ‘E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위 ‘E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표로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8.경 위 E부동산 중개사무소사무실에서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고, 2012. 9.경 같은 사무실에서 ‘(주)F,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E부동산중개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