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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9 2010고합64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상가 30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2,457,130,000원(부가가치세 94,382,166원 포함)에 취득하여 이를 G 등에게 합계 7,189,397,000원(부가가치세 261,438,000원 포함)에 분양하면서 계약금은 2003년 1기에, 중도금은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에, 잔금은 2005년 2기에 각 분할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4. 3. 31.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소재 서초세무서에 D의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소득(과세표준)이 2,323,603,052원임에도 세무서에는 373,616,0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소득 1,949,987,000원 상당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526,496,366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 25.경 서초세무서에 D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과세표준)이 1,036,316,000원 상당임에도 세무서에는 560,095,0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공급가액 476,221,000원 상당을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