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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45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부민1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1999. 10. 2.경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이자는 연 13.4%, 지연이자는 연 22%, 상환 자원은 매월 수입,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1. 10.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때 B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1999년 말경부터 부산 남구 C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법원은 2005. 12. 7.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게 42,914,52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새마을금고는 그 무렵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라.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04. 5. 12.경 새마을금고연합회에, 2014. 4. 18.경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가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2014. 12. 1.경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자백, 갑 1호증부터 갑 5호증까지, 을3호증의 1부터 3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가 운영한 음식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제상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데다가, 그 무렵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