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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18가단115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G은 2017. 12. 12.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H를 두고 사망하였고, I는 H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0. 17. I 앞으로 200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인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I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는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G과 I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