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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역 2번 출구 앞 성남대로를 금곡교사거리 방면에서 궁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 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9 세) 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성남 시 분당구 서 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333에 있는 정자 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