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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5노12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6,9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친형 Z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중간조직에 해당하는 “총본사”의 콜센터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