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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5가합303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5. 25. 대전 유성구 S 일대에서 시행하던 T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 대전 유성구 Z 대 1,465.4㎡(이하 ‘Z 토지‘라고 한다

), AA 대 1,460.9㎡(이하 ’AA 토지‘라 하고, Z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를 공급하였는데, U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위 토지들을 공급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및 그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이하 ‘V’, ‘W’라 한다

)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X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자, V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자이고, Y는 X의 처(妻)로서 W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자이다.

3)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는 2013. 3.경 V 및 W와 사이에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V, W 사이의 약정 1) 이 사건 조합은 2010. 8.경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2012. 6. 3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차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을 분양받는다. 상가건물 신축사업 등 토지개발에 관한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는 신축될 상가건물을 수익으로 배당받기를 원하는 조합원은 상가건물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을 수익으로 배당받기를 원하는 조합원은 상가건물의 준공을 무렵한 사업정산시 발생한 수익을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는데, 분양잔금 대출 편의를 위하여 2012. 7. 27. Z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