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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15 2010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5.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0.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8. 5. 23: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4-39 고암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 지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사실 확인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