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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6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2) 원고는 2016. 3. 6.부터 2년간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종전 소송 (1) 피고들은 원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 등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종전 소송 제1심(이 법원 2017가단133120)에서 전부 승소했다.

(2)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회부한 조정절차(이 법원 2018머48340)에서 아래와 같은(다만 용어 일부를 이 사건의 것으로 대체하고 괄호로 표시한다) 화해권고결정(이하 ‘종전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9. 1. 1. 확정되었다.

1. (피고들)은 2019. 1.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최소 1억 2,000만 원, 차임 최소 월 62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새 임차인을 구해 오는 경우 도의적으로 후속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최대한 협조하고, (원고)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2019. 1. 31.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3. (원고)는 2019. 1. 31.까지 (피고들)에게 1,144만 원을 연체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다. 만약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들)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위 2, 3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