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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8가단14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382.2분의 7.956 지분에 관하여 2004. 3. 1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내용 중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의미하고, ‘별지목록기재 제2부동산’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