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22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 술을 마시러 가서 다음 날 00:30 경까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20 경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 안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