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 12, 1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2개, 휴대폰 충전 케이블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5. 17:15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 료 하자마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