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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6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무전취식ㆍ업무방해ㆍ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력이나 폭력성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약혼녀 N이 피해자 R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술값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당심 법정에서 알코올치료 등 피고인의 재기를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과 목사 등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에 호응하여 피고인도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