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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80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02』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동업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위 C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D으로 하여금 2015. 12. 15.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C 출장소에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G 와 12,600,000원을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차용하고 이를 36개월 간 피해자에게 매달 358,153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할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154,800,000원을 빌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차량 ’에 기재된 자동차 11대를 구입하고 각 자동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투자한 돈을 빨리 상환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B에게 H, I, J, K, L, M을 소개해 주어 B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8의 인도 일시를 ‘2016. 2. 말 이하 불상 경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이들에게 연번 1 내지 7 기 재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하고, 연번 8 기 재 QM3 승용차를 피고인이 불상 지에 두고 승용차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소유의 위 승용차 11대를 은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