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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2237

추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디엔비종합건설(이하 ‘디엔비’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81,842,500원을 가압류한 후 그 중 76,670,23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670,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에 앞서 이미 디엔비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단1089호로 디엔비의 피고에 대한 채권(채무자 디엔비를 수급인, 제3채무자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2013. 5. 7.자 경북 울릉군 B 대지상의 관광펜션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81,842,5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11.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81,842,500원 중 76,670,23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2014. 11. 6.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타채2691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12.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3. 4. 4. 디엔비에게 울릉도 C 관광펜션 신축공사 중 토목 및 보강토옹벽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 공사기간 2013. 4. 4.부터 2013. 7. 5.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