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디엔비종합건설(이하 ‘디엔비’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81,842,500원을 가압류한 후 그 중 76,670,23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670,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에 앞서 이미 디엔비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단1089호로 디엔비의 피고에 대한 채권(채무자 디엔비를 수급인, 제3채무자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2013. 5. 7.자 경북 울릉군 B 대지상의 관광펜션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81,842,5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11.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81,842,500원 중 76,670,23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2014. 11. 6.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타채2691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12.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3. 4. 4. 디엔비에게 울릉도 C 관광펜션 신축공사 중 토목 및 보강토옹벽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 공사기간 2013. 4. 4.부터 2013. 7. 5.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