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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단121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의 아들이다.

가.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08:30 경 부산 수영구 D, 108동 803호에 있는 주거지 안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에 빌린 돈 6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 사장이 안주는 데 어떻게 주 노.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눌러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을 폭행하였다.

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4. 16:30 경 위 주거지 안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5 만원을 달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니가 이미 가져간 돈도 엄청난데 못 준다.

어떻게 다 갚을라고

그라 노” 라는 거절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을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및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