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2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6. 21:00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있는 E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중국 위안화 200원(한화 35,000원 정도)을 주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5그램 정도씩이 들어있는 맥주 3잔을 시킨 후, 함께 중국여행을 간 F, G와 각자 1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이온스캔반응 관련,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임의동행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7. 10. 19.경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9. 4.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미결구금일수 159일)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검거경위에 비추어 마약류 밀수 등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어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투약 방법 및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3년 7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이 이루어 져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