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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13 2012고단475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천안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모든 운영을 총괄하였고, F(2010. 11.경부터 2011. 1. 12.경까지 명의대여)은 C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2011. 1. 13.경부터 2011. 4.경까지 명의대여)은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으며, G은 유사경유 제조업자 H 및 운전기사 I을 통해 유사경유를구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G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0. 11. 16.경부터 2011. 2. 1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총 21회에 걸쳐 H으로부터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매회 탱크로리 1대 분 20,000L씩 합계 420,000L를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1,56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