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5:3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가게를 운영하던 중 서울 동대문 상가에서 구입한 위조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대) 2개, 가방(중) 1개, 가방(소) 1개, 장지갑 3개, 열쇠고리 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하여 위 상표에 대한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