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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부수처분을 포함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판결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제2원심 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553호 사건에 제2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73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제2원심 판결 판시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 청소년보호법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