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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7가합500537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H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이하 ‘원고 대표회’라고 한다

)는 충북 영동군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개동 141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대표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은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시행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E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피고 E은 2015. 6. 11. I과 이 사건 아파트 중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와 각 구분건물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1) 피고 E은 2015. 12. 7.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인 영동군수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는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K 사용검사일(2015. 12. 9.)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사용승인(검사 일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 12. 11.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