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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2322

토지인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9. C에게 강원 양구군 D 전 9,788㎡를 5,9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과 E 지상 철골 창고 및 내부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E 외 50필지의 사용권을 4억 5,100만 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 삼성농원(이하 ‘삼성농원’이라 한다)은 ‘2011. 5. 2. 위 매매계약 및 권리양도계약을 합의해제고, C, 삼성농원이 위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강원 양구군 F외 34필지 지상 비타민나무 60,000주를 2011. 11. 15.까지 굴취하기로 하되,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C, 삼성농원은 위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가 이를 임의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1. 7. 15. 춘천지방법원 2011자7호로 계약해제에 따른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G는 삼성농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2차2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10 부동산을 포함한 강원 양구군 E 외 34필지 지상 비타민나무 60,000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본461호로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2012. 6. 20. 청구취지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잔존하는 비타민나무 29,990주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를 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23. G로부터 위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사실을 삼성농원에 통지하고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한 후, 2015. 3. 2. 이 사건 유체동산을 2억 원에 경락받았으며, 위 경락대금과 피고의 삼성농원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고 위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