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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05. 12. 선고 2016구합55247 판결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858 (2015.11.25)

제목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

요지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은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는 父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구합55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20,603,600원의 부과처분 중 13,322,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50는 원고가, 1/5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10. 2.부터 2015. 1. 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보유 재산 중 쟁점 보험료 약 16억 원은 원고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데, 쟁점 보험료의 납입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1 보험료는 이○○(원고의 아버지)의 AA은행 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고, 쟁점2 보험료는 이○○의 계좌, 원고, 정○○(원고의 배우자), 정○○(원고의 처형), 최○○(정○○의 배우자) 명의로 된 이○○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고, 쟁점3 보험료는 이○○ 명의의 BB은행 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고, 쟁점4 보험료는 이○○이 운영하는 CC 모텔의 수입금을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이 쟁점 보험료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 3. 6.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83,561,41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쟁점2 보험료는 이○○의 계좌, 원고, 정○○, 정○○, 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수수료 중 일부로 납입해준 것이고, 설령 위 계좌들에서 쟁점2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정○○, 정○○, 최○○ 명의의 계좌는 이○○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계좌이거나 원고의 차명계좌로서 이○○과의 거래에 따라 돈을 입금받은 것이고, 설령 이를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시기는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된 시점이지 쟁점2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으로는 볼 수 없다.

2) 쟁점3 보험료는 이○○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3) 쟁점4 보험료는 원고의 계좌에서 보험설계사 앞으로 이체하여 납입된 것으로,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나. 판단

1) 쟁점2 보험료에 대하여

갑 제5 내지 13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정○○, 정○○, 최○○ 명의의 DD증권 계좌는 모두 이○○의 차명계좌이고, 쟁점2 보험료는 이○○의 계좌와 이○○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납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으로부터 쟁점2 보험료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은 2000. 12. 22.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료 3억 원의 저축보험에 가입한 후 2005. 12. 21.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정○○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5.12. 22. 373,465,506원의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같은 날 정○○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에 1억 5,000만 원, 최○○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에 1억 5,000만 원, 정○○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에 73,465,5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은 2002. 10. 17. 자신의 DD증권 701******** 계좌에서 142,251,030원을 출금한 후 이를 같은 날 정○○ 명의의 DD증권 701********* 계좌, 최○○ 명의의 DD증권 700********* 계좌, 정○○ 명의의 DD증권 701******** 계좌에 각 47,417,01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은 2004. 1. 9. 자신의 EE은행 119**********계좌에서 483,070,169원을, BB은행 226******** 계좌에서 6,000만 원을 각 출금한 후 이를 같은 날 원고 명의의 DD증권 701******** 계좌에 1억 원, 정○○ 명의의 DD증권 701******** 계좌, 최○○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에 각 1억 3,500만 원, 이○○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에 134,200,710원을, 정○○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에 1억 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정○○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와 위 최○○ 명의의 DD증권 701********계좌에서 2009. 2. 23. 원고 명의의 DD증권 207********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최○○ 명의의 701********계좌에서 2009. 4. 30. 원고 명의의 DD증권 207********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따라서 위 DD증권 계좌들에 입금된 돈의 원천은 모두 이○○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과의 거래에 따라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도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2014. 12. 23. "본인, 정○○, 정○○, 최○○ 명의로 운영된 DD증권 계좌(일부 본인 자금도 있음)는 아버지 이○○의 차명재산으로 아버지의 요구가 있어 명의를 빌려 운영되었고 DD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FF생명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이○○이 2004. 1. 9. EE은행에서 483,070,169원을 출금하여 이○○이 차명계좌로 운용하던 정○○(1억 원), 정○○(1억 3,500만 원), 최○○(1억 3,500만 원), 원고(1억 원) 명의의 GG증권(전 DD증권, 이하 같다) 계좌에 입금하여 펀드로 운용하였고, 2005. 12. 22.경 FF생명보험에서 373,465,506원을 수령하여 이○○의 차명계좌인 정○○(1억 5,000만 원), 정○○(73,465,500원), 최○○(1억 5,000만 원) 명의의 GG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펀드로 운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③ 반면에 원고, 정○○, 정○○, 최○○ 명의의 DD증권 계좌가 이○○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계좌이거나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단 회피하자는 의도로 보여 믿기 어렵고, 보험료 납입을 대행해준 보험설계사인 정○○가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의 원천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앞서 본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이○○의 요구로 원고가 통장을 개설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정○○, 정○○, 최○○ 명의의 DD증권 계좌의 통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거나 통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원고의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쟁점2 보험료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쟁점 1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출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료가 납입되는 점이 일치하는데, 이는 고령으로 계좌이체를 하지 못했던 이○○의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 보인다.

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이○○의 계좌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차명계좌인 원고, 정○○, 정○○, 최○○ 명의의 DD증권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시기와 원고 명의의 보험에 쟁점2 보험료가 현금으로 납입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달리 위 출금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⑥ 반면에 원고는 쟁점2 보험료의 원천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차명계좌인 원고, 정○○, 정○○, 최○○ 명의의 DD증권 계좌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 휘닉스 모텔 수입금을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BB은행 226******** 계좌를 주장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으로 볼 수 없는 원천을 제외하고 쟁점2 보험료가 납입된 시기에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인 정○○가 자신의 수수료 중 일부로 납입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의 진술내용만으로는 그 시기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쟁점3 보험료에 대하여

가) 을 제6, 21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2005. 1. 3.부터 2011. 9. 30.까지 이○○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시기와 원고의 보험에 보험료가 현금으로 납입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금액도 상당 부분 일치하며, 달리 위 출금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반면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쟁점3 보험료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출금 내역은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납입된 쟁점3 보험료는 이○○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보험료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으로부터 쟁점3 보험료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피고의 2012. 1. 31.자 증여세 20,603,6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증여임을 인정하는 쟁점1 보험료 중 일부인 29,400,000원과 원고가 증여임을 부정하는 쟁점3 보험료 중 일부인 4,700,631원을 합한 34,100,631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위 4,700,631원은 원고의 FF생명 206********** 계좌 납입액 1,045,323원, 210********* 계좌 납입액 988,000원, 201*********** 계좌 납입액 1,085,404원(보험료-11회차), 같은 계좌 납입액 1,085,404원(보험료-23회차), 211********** 계좌 납입액 496,500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위 201********** 계좌에 같은 날 11회차와 23회차 보험료가 납입된 것은 이례적이므로 중복계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제외한 입금액인 3,615,227원(= 4,700,631원 - 1,085,404원)이 실제 납입된 쟁점3 보험료 중 일부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BB은행 226******* 계좌에서 같은 날 3,615,227원이 보험설계사 정○○의 딸인 이○○의 EE은행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2. 1. 27. 이○○의 BB은행 226******** 계좌에서 출금된 1,000만 원으로 쟁점3 보험료 중 일부인 4,700,631원이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2012. 1. 31.자 증여세 20,603,600원의 부과처분 중 쟁점3 보험료 중 일부인 4,700,631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부분만 취소할 경우 정당세액이 13,322,61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31.자 증여세 20,603,600원의 부과처분 중 13,322,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쟁점4 보험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 7, 11, 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1996년경 서울 성북구 000동 소재 CC 모텔을 개업하여 2016년경까지 운영하였는데, 모텔 현금 수입금은 원고가 수금하여 이○○에게 보고한 후 원고 명의의 BB은행 226********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한 사실, 원고는 위 계좌에서 쟁점4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인 정○○에게 이체하여 정○○로 하여금 원고의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원고는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모텔 수입금 이외에 원고의 자금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계좌에는 현금으로 입금된 모텔 수입금 이외에도 원고가 다른 계좌를 통해 입금한 금액이나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는 원고가 다른계좌를 통해 입금한 금액이나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부분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모텔 수입금은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의 돈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쟁점4 보험료는 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모텔 수익금 중 일부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으로부터 쟁점4 보험료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