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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나61362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필되기 전의 모토지인 경기 양평군 I 임야 6,563㎡, F 임야 5,438㎡( 이하 위 각 모토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모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구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H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토목공사 등을 도급하였다가 2012. 4. 9. 피고 E에게 위 모토지 등을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2012. 6. 26. H으로 하여금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게 하는 한편, 이 사건 ㄱ, ㄴ, ㄷ 각 건물 신축공사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이 사건 ㄹ, ㅁ, ㅂ, ㅅ, ㅇ 각 건물 신축공사는 직접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9. 2. 12. H 소유인 이 사건 모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1/2 지분 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완성된 상태였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지지는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H이 건축주 이자 완성된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을 점유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만약 이 사건 ㄱ, ㄴ, ㄷ 각 건물의 소유자가 H이 아닌 피고 C 이라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