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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7가단104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06,937원 및 그 중 43,450,000원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